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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기업을 위한 일본 세관사무관리인 제도(ACP)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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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관리인제도(ACP)의 개정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한국기업의 세관사무관리인(ACP) 신고 절차 및 활용
세계적으로 K-열풍이 불면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상품과 브랜드를 자사의 플랫폼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이른바 역직구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불법 마약이나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밀수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화물과 관련하여 저가 수입 신고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수입 신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세관사무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이커머스
조사회사 닐슨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일본 이커머스 이용자 수는 아마존 6,714만 명으로, 라쿠텐 6,309만 명으로 1, 2위를 다투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야후 쇼핑’이 뒤를 잇고 ‘큐텐(Qoo10)’의 경우 높은 한국상품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2022년도 이커머스 플랫폼 유통총액>
이커머스 플랫폼 | 2022년도 유통총액(추정치) |
Amazon | 6조7937억 엔 |
Rakuten | 5조6301억 엔 |
Yahoo | 1조7547억 엔 |
ZOZOTOWN | 5399억 엔 |
au PAY Market | 3155억 엔 |
Qoo10 | 2305억 엔 |
[자료: empowershop Inc.]
[자료: empowershop Inc.]
풀필먼트 서비스 악용에 따른 세관사무관리인 제도(ACP) 개정
한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화물에 대한 부적절한 수입신고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2023년 10월 세관사무관리인(ACP,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s) 제도를 개정하였다. 제도 개정의 요지는 일본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절차를 위탁받은 수입대리인이 수입신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 비거주자가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관사무관리인은 일본에 거점이 없는 개인이나 비거주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수출입 신고 절차, 관세 및 수입 소비세 납부 절차, 환부금 수령, 각종 검사의 입회 등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세관사무관리인의 조건은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에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지만 세관 문의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관업무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세관사무관리인(ACP) 신고 절차 및 활용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하여 수출자가 일본 비거주 수입자로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세관사무관리인 신고서(세관 양식 C제7500호) 2부(원본, 교부용) 제출 • 위임장(또는, 위임 등의 계약이 있는 경우는 그 계약의 내용을 밝히는 서류) • 신고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서류(해외의 등기부, 주민표 등) • 세관사무관리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서류(이력사항 전부증명서 등) • 상류·거래 흐름도 |
이 외에도, 적정한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할 예정임을 설명하기 위한 계산 방법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수입 신고 가격의 사고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관사무관리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세관사무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자는 비거주 수입자로서 일본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지원과 함께 세관, 물류 회사/통관 업체, 기타 수입 관련 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 관세법에 따른 과세 가격(과세 표준)의 평가 및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 통관 시 기납부한 수입 소비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